보 관리규정 제17조 (어도시설 등 환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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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 관리자는 보 설치에 따른 어류의 어도 이용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보 설치에 따른 어류의 어도 이용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보 관리자는 급격한 수질변화, 이상 생물 증식 등의 특이현상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보 관리자는 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와 조류발생 억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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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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