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별표1에 해당하는 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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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별 관리제원
[별표1] 보별 관리제원 1. 강 천 보 가. 제 원 ◦ 유역면적(㎢) : 10,972 ◦ 정상표고(EL.m) : 38.0 ◦ 계획홍수위(EL.m) : 45.11 ◦ 상한수위(EL.m) : 38.5 ◦ 관리수위(EL.m) : 38.0 ◦ 하한수위(EL.m) : 35.2 | ◦ 길 이(m) : 440 ◦ 높 이(m)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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