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4조 (점검 및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보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동보, 고정보, 어도, 공도교2. 보 수력발전의 발전설비3. 통신시설 및 경보방송시설4. 수문조작을 위한 각종 기기ㆍ시설, 예비전원설비5. 보 관리자가 운영하는 조사시설6. 보 관리자가 운영하는 수질개선시설7. 보 시설에 연결된 접근수로 및 하상유지시설8. 그 밖의 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선착장 등 부속시설
②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진ㆍ폭우 및 태풍이 발생한 경우2.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3.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보 관리자는 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직상하류 일정구간에 대해 매년 홍수기 전후 침식 및 퇴적량 등 유사 이동 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보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체없이 장단기 정비ㆍ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보 관리자는 본체 및 부속시설물의 개량ㆍ대체 등 대규모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ㆍ정비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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