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5조 (보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한다.1. 안정적인 하천관리유량 공급2. 가동보 수문 조작을 통한 홍수 유출량의 원활한 소통3. 하천경관, 수상활동에 필요한 수면 및 수심 확보4. 하천생태계 건강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맑고 풍부한 물 확보와 수질 개선5. 수력발전6.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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