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9조 (보 시설물 관련자료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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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 관리자는 보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고서(기본설계, 지질조사, 실시설계, 건설, 준공, 용지보상 등) 및 관련 자료(도면, 설계서, 수리ㆍ수문ㆍ구조계산서, 공사지 등)2. 보 및 부속시설물에 관한 점검ㆍ정비ㆍ보수 등 이력사항3. 시설물 보수이력 및 매설계기 측정 자료4. 보 및 부속시설물의 피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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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 관리자는 보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고서(기본설계, 지질조사, 실시설계, 건설, 준공, 용지보상 등) 및 관련 자료(도면, 설계서, 수리ㆍ수문ㆍ구조계산서, 공사지 등)2. 보 및 부속시설물에 관한 점검ㆍ정비ㆍ보수 등 이력사항3. 시설물 보수이력 및 매설계기 측정 자료4. 보 및 부속시설물의 피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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