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9조 (보 시설물 관련자료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 관리자는 보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고서(기본설계, 지질조사, 실시설계, 건설, 준공, 용지보상 등) 및 관련 자료(도면, 설계서, 수리ㆍ수문ㆍ구조계산서, 공사지 등)2. 보 및 부속시설물에 관한 점검ㆍ정비ㆍ보수 등 이력사항3. 시설물 보수이력 및 매설계기 측정 자료4. 보 및 부속시설물의 피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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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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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점검 및 보수 등제15조 · 보 안전관리제16조 · 경보방송시설제17조 · 어도시설 등 환경관리제18조 · 부유물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보 시설물 관련자료의 보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관리연보의 작성제21조 · 관리비제22조 · 세칙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