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9-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9개
하천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9-18 · 시행 2026-09-18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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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제13조의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제14조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제15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제16조 준공인가 신청제17조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제17조의2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제18조의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제19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제19조의2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제19조의3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2조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제20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제21조 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제22조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제23조 제24조 제25조 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제26조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하천의 고시제30조 제31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