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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3의2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제14조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제15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16조
준공인가 신청
제17조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
제18의2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제19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9의2조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제19의3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제2조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제20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1조
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제22조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제26조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하천의 고시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제34조
하천관리원증
제35조
점용물 등의 관리 등
제36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37조
토지출입권한증명서
제38조
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제38의2조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제39조
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제4조
하천구역의 고시
제40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제41조
제42조
보고 및 출입 등
제43조
제5조
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고시
제7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8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