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21조 (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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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보 관리자의 예산중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편성ㆍ지출되어야 한다.1. 노무비2. 경비3. 예비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보 관리자의 예산중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편성ㆍ지출되어야 한다.1. 노무비2. 경비3. 예비비
②제1항에 따른 보 관리비용 중 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의 관리비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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