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5조 (보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에 설치된 계측설비를 이용하여 별표2의 관측 주기 및 빈도에 따라 간극수압, 변위, 응력 등을 관측하여야 하며, 보의 계측설비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보 관리자는 제1항의 계측설비가 수명을 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를 교체 또는 수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보 관리자는 보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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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측기기 관측주기 및 빈도
계측기기 관측주기 및 빈도 구 분 | 구 분 | 비 고 관측 주기 | 제1기 | ․담수개시 이후 3개월까지 ․보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관측 주기 | 제2기 | 제1기 경과후 보의 거동이 안전도 및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는 안정상태에 도달될 때까지의 2년 동안 관측 주기 | 제3기 | 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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