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0조 (지원대상 하천의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유역환경청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하천을 선정하여 유역환경청, 관련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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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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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