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0조 (지원대상 하천의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유역환경청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하천을 선정하여 유역환경청, 관련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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