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7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대상 오염하천은 좋은 물에 미달하는 중소규모 하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최근 3년간 연평균 BOD의 3㎎/L 초과정도.2. 최근 3년간 연평균 TP의 0.1㎎/L 초과정도.3. 생물등급이 ‘좋음~보통’ 등급에 미달여부4. 「하천법」 제51조에 근거한 하천유지유량 고시하천 및 인근 하천에서의 하천유지유량 미달 여부5. 인구밀집지역 내 위치 또는 인접성, 지역주민의 개선요구 여부6. 개선대책의 적정성(오염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소요재원의 적정성)7. 지방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 여부(수립 중을 포함한다) 및 연계된 상위계획 등 수립 여부 등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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