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3조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안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자체는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개선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담당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신청기한 및 절차는 사업별 지침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내용에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환경정책과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오염하천에 대한 사업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예산안 마련시 사업부문별 한도액의 25%내외의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계속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은 한도액 범위에 포함한다.1. 하수도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 비점오염저감시설4. 공단폐수처리시설5. 하ㆍ폐수 재이용6. 기타 수질개선ㆍ수생태복원 등 관련.
④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담당부서는 제2항의 예산안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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