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3조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안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지자체는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개선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담당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신청기한 및 절차는 사업별 지침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내용에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환경정책과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오염하천에 대한 사업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업예산안 마련시 사업부문별 한도액의 25%내외의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계속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은 한도액 범위에 포함한다.1. 하수도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 비점오염저감시설4. 공단폐수처리시설5. 하ㆍ폐수 재이용6. 기타 수질개선ㆍ수생태복원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담당부서는 제2항의 예산안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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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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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