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8조 (사업성과 평가에 따른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하천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지정 해제 시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1. 제3조의 목표수질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선계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미확보하는 등 사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경우3. 기타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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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안 편성제14조 · 개선계획의 확정제15조 · 개선계획의 관리제16조 ·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의 조사제17조 · 사업성과의 평가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사업성과 평가에 따른 지정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