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8조 (사업성과 평가에 따른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하천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지정 해제 시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1. 제3조의 목표수질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선계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미확보하는 등 사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경우3. 기타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하천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지정 해제 시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1. 제3조의 목표수질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선계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미확보하는 등 사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경우3. 기타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