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4조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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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의 담당부서(이하 "유역환경청"이라 한다)에서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의 담당부서(이하 "유역환경청"이라 한다)에서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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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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