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4조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의 담당부서(이하 "유역환경청"이라 한다)에서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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