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4조 (개선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은 제13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 신청사업 선심결과(선심을 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등을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보완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3조에 따른 예산요구내역을 반영하여 하천별 개선계획을 조정ㆍ확정하고 관련 사업담당부서, 해당 지자체, 유역환경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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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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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