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4조 (개선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은 제13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 신청사업 선심결과(선심을 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등을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보완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3조에 따른 예산요구내역을 반영하여 하천별 개선계획을 조정ㆍ확정하고 관련 사업담당부서, 해당 지자체, 유역환경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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