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오염하천"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본류를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모든 하천으로서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생태계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말한다.2. "통합ㆍ집중형 지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오염하천에 단기간 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3. "생물등급"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의 생물등급을 말한다.4. "유역진단"이란 중점관리가 필요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유역 현황 및 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를 분석하여 물 문제를 도출하고, 최적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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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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