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오염하천"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본류를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모든 하천으로서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생태계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말한다.2. "통합ㆍ집중형 지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오염하천에 단기간 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3. "생물등급"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의 생물등급을 말한다.4. "유역진단"이란 중점관리가 필요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유역 현황 및 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를 분석하여 물 문제를 도출하고, 최적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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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기준
1. 대기 항목 | 기준 아황산가스 (SO2) |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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