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8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의해 오염하천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제5조의 유역진단 실시 결과를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할 시ㆍ도를 거쳐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 담당부서(이하 "유역환경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자료 협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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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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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