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8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ㆍ집중형 지원에 의해 오염하천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제5조의 유역진단 실시 결과를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할 시ㆍ도를 거쳐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 담당부서(이하 "유역환경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자료 협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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