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지원대상 하천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지원 첫해부터 수질개선사업 종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측정망이 운영되고 있거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관련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수질(수온, 전기전도도, pH, DO, BOD, TOC, TP)은 매월 1회 이상2. 수생태계 건강성은 매년 1회 이상
②유역환경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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