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7조 (사업성과의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된 해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 종료된 후 3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매년 1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3. 생물종 등 수생태 건강성의 변화4.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관리 현황5. 하천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수질개선사업 종료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오염하천의 개선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2항에 따른 개선성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ㆍ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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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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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