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7조 (사업성과의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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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된 해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 종료된 후 3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매년 1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3. 생물종 등 수생태 건강성의 변화4.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관리 현황5. 하천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수질개선사업 종료이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된 해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 종료된 후 3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매년 1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3. 생물종 등 수생태 건강성의 변화4.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관리 현황5. 하천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수질개선사업 종료이후)
②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오염하천의 개선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2항에 따른 개선성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ㆍ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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