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7조 (사업성과의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된 해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 종료된 후 3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매년 1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3. 생물종 등 수생태 건강성의 변화4.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관리 현황5. 하천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수질개선사업 종료이후)
②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오염하천의 개선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2항에 따른 개선성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ㆍ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