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5조 (개선계획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담당부서 및 유역환경청은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하천별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현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과 해당 지자체는 하천별 개선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사업추진 중 사업의 취소, 20% 이상의 예산 변경 등 사업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변경안을 마련한 후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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