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5조 (지원대상 하천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에 앞서 유역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역진단의 절차 및 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유역진단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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