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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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제품의 종류 | 제품의 범위 사과ㆍ배 받침접시 | 사과ㆍ배를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류를 말한다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 | 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축산부류(조수육류 및 난류 등), 수산부류(생선어류, 건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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