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자에게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계도하고, 주민들이 적정포장제품 및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을 구매하도록 홍보하는 등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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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포장용기의 재사용제품 생산 권고제14조 ·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제15조 · 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제16조 · 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제17조 · 지도ㆍ점검결과의 처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지도ㆍ점검결과 제출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