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2.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포장재
②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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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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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조자등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등의 범위제5조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제6조 · 포장검사 전문기관제7조 · 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제8조 · 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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