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당해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하여 이미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포장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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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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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