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자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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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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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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