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 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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