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ㆍ판매중인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한 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에 대한 주요 지도ㆍ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별표 5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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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1. 점검기간 : 2. 포장재질(PVC재질) 점검결과 가. 총 점검 및 위반건수 점검건수(누계)/위반건수(누계) 계 | PVC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 | PVC 수축포장재 | PVC재질 포장재 |…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사항
사 업 장 | 주요 지도ㆍ점검사항 | 비 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포함) | o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사과ㆍ배 받침접시)의 재질대체 여부, 사용량 감량 여부…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유통ㆍ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주요 지도ㆍ점검 사항
제품종류 | 주요 지도ㆍ점검사항 | 비 고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종합제품 | o 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 준수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 여부 o PVC를 사용하여 첩합ㆍ수축포장ㆍ도포한 포장재 사용여부 o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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