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조자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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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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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