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과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포장(이하 "일회용 수송포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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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조자등의 관리제3조 ·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제6조 · 포장검사 전문기관제7조 · 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제8조 · 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제9조 ·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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