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포장검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포장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검사명령 내역 및 검사성적서 결과를 조회ㆍ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포장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포장검사 전문기관은 포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한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제5조제1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장검사명령을 내린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검사성적서 결과를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포장검사시스템 내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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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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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