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선명령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에 시험가동 준비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의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폐자원에너지센터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표시 시험기관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4.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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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검사의 연기제7조 · 검사의 실시제8조 · 검사결과의 판정제9조 · 검사결과의 통보제10조 · 처리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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