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선명령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에 시험가동 준비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의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폐자원에너지센터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표시 시험기관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4.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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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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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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