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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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 신청서ㆍ보완서류 및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검사 수수료 등을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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