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별표 1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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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공통의 검사방법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ㆍ저장ㆍ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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