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별표 1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