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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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별표 1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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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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