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험가동준비 미비 등으로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검사기관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검사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일 수는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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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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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