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험가동준비 미비 등으로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검사기관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검사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일 수는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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