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검사의 시기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는 날 30일 전까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최초검사를 받으려는 자 :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기존 시설이 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3개월 이내2. 계속검사를 받으려는 자 : 최초검사일 또는 변경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3. 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3개월 이내나.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의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시설을 변경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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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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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검사의 시기 및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서류의 검토제5조 · 검사일자 통보제6조 · 검사의 연기제7조 · 검사의 실시제8조 · 검사결과의 판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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