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일자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 하에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의 확보2. 제조시설의 경우 단위 시설에 대한 기계적 제원과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허가 사항3.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4.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