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신청인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최초검사의 경우에는 부적합 받은 항목에 대해 검사를 다시 받도록 명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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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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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