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신청인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최초검사의 경우에는 부적합 받은 항목에 대해 검사를 다시 받도록 명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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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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