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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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8에 따라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제출시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8에 따라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제출시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불합격된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며 검사 3일전까지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납부된 수수료 중 검사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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