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8에 따라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제출시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불합격된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며 검사 3일전까지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납부된 수수료 중 검사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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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기검사 수수료
[별표 2] 정기검사 수수료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 수수료(천원) | 수수료(천원) | 수수료(천원) 구 분 | 최초검사 | 변경검사 | 계속검사 건조시설을 보유한 경우 | 2,190 | 2,190 | 1,971 건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1,760 | 1,760 | 1,5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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