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8에 따라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제출시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불합격된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며 검사 3일전까지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납부된 수수료 중 검사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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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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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