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품질표시 적정성검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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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ㆍ제조ㆍ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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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ㆍ제조ㆍ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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