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등급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1. 수입 고형연료제품: 수입유효기간2. 제조 고형연료제품: 상반기 또는 하반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신고(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서 품질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다음 품질등급 공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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