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검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판정 등을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자원에너지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2호의 위촉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 :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2. 위촉 위원 : 2년(단,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15조 품질등급 판정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폐자원에너지센터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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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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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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