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품질검사 결과 등 취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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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등의 취합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다. 다만, 제조신고 고형연료제품 또는 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검사기간으로 한다.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2.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등의 취합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다. 다만, 제조신고 고형연료제품 또는 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검사기간으로 한다.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2.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②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등의 취합기간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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