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12조에 따른 품질표시 적정성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품질표시의 유무 확인가. 품질표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나.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로 품질표시를 하였는지 여부2. 품질표시의 방법 확인가. 품질표시 사항 중 선택기재 항목을 제외한 필수표시 항목에 대하여 표시하였는지 여부나. 기타 별표 1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는지 여부3. 품질표시의 내용 확인가. 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명세서의 내용과 품질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나. 제10조에 따른 품질표시 변경주기의 준수 여부다. 품질표시 내용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확인
②제1항제3호다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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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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