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료 채취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는 수입자의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서 채취하고 제조자의 경우 제조시설 또는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서 채취한다.
②품질표시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ㆍ분석 방법은 품질검사 고시 제9조부터 제14호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