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질표시의 변경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품질표시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품질표시를 실시한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종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표시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이 기간 중 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미가동 여부가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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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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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