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질표시의 변경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품질표시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②품질표시를 실시한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종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표시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이 기간 중 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미가동 여부가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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