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적정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적정성검사 결과 중 부적정한 사항이 법 제39조의2 또는 법 제4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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