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표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표지판(이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용기에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표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9조의 신고 또는 제20조의 변경신고를 위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발급 받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표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품질검사 항목 이외의 항목은 품질표시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다양한 경우 품질별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명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경우 즉시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품질명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품질표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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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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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