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표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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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표지판(이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용기에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표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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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표지판(이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용기에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표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시행규칙 제19조의 신고 또는 제20조의 변경신고를 위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발급 받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표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품질검사 항목 이외의 항목은 품질표시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다양한 경우 품질별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명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④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경우 즉시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품질명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품질표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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