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의2 (녹색기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정성평가지표의 동일 평가지표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미흡" 이하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단위 사업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청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환경청장이 녹색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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