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0조 (전문/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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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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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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