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2. "기술기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3. "판단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4. "한국전기설비규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말하고, 그 영문 명칭은 "Korea Electro-technical Code(KEC)"로 표기한다.5. "표준 및 지침"이란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ㆍ개정 위탁기관에서 발간하는 상세 핸드북,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및 기술지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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