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2. "기술기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3. "판단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4. "한국전기설비규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말하고, 그 영문 명칭은 "Korea Electro-technical Code(KEC)"로 표기한다.5. "표준 및 지침"이란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ㆍ개정 위탁기관에서 발간하는 상세 핸드북,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및 기술지침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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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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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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